SBS지회 압수수색 저지
영장집행 막은 기자들 사법처리 여부 관심
서정은 기자 | 입력
2003.08.13 00:00:00
검찰이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카메라 테이프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일 SBS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기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검찰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영장 집행을 저지한 기자들에 대해 소환조사와 사법처리에 나설 경우 또 한차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3면
양길승씨의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지난 9일 SBS를 방문해 원본테이프 제출을 요구하며 방송용 테이프가 보관돼 있는 2층 영상편집실로 이동했다. 그러나 SBS 기자들과 노조가 “무리한 법집행 중단”을 요구하며 스크럼을 짜고 저지해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청주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도 SBS를 방문해 원본테이프 제출을 요구했으나 SBS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존중하지만 언론사로서 취재원 보호의무도 소홀히 할 수 없어 법률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영장집행 유보를 요청했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SBS는 지난 9일 검찰이 2차 영장 집행에 나서자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윤리를 감안해 검찰에 테이프를 직접 건네줄 수는 없지만 영장 집행을 막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회사 입장과 달리 영장 집행 자체를 저지한 기자협회 SBS 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득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밖에 없었다”며 “만일 우리가 압수수색에 응했다면 법적 책임은 모면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청자들로부터 취재원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지탄은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의 진실보도와 정도를 걷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지검이 취재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장집행을 저지한 SBS 기자들의 소환조사 및 사법처리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기성 SBS 지회장은 “사건 당일 검찰이 사진 채증을 해갔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법처리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우리에게 고지된 사항도 없다”며 “검찰의 공식적인 발표와 입장이 나오면 우리도 비상총회 등을 열어 내부 기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