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저작권 해설) 신탁 관리 '급물살'

저작권법 따라…뉴스 유통시장 변화 예고
언론사간 이해관계, 네티즌 반발 해결 과제

뉴스 유통 시장의 저작권 관리가 본격적으로 행해질 것인가. 그동안 각 언론사 개별적으로 행해졌던 저작권 권리 행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신문협회의 저작권 공동 관리가 저작권법에 따라 신탁 단체를 두고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저작권 신탁이란?


현행 저작권법 제6장 제78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역시 저작권법 제1장 제2조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개별적인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저작 권리 행사를 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권한’를 위임받아 특정 단체가 권리 행사를 나설 경우는 권리만을 위한 신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있으며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이 있다. 또 어문저작물의 복사권과 전송권만을 관리하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있다.



뉴스를 어문저작물로 볼 경우 복사권과 전송권을 관할하는 별도 단체를 둘 지 기존의 단체에 위임할 지는 향후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 저작권 신탁의 필요성 배경


온라인신문협회가 올 들어 집중적으로 디지털뉴스이용규칙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언론사들의 공동 저작권 권리 행사 시도가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언론사 개별적인 입장에서 직접 권리 찾기를 시도했지만 법적 소송을 거치면서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거나 ‘밥그릇 챙기기’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뉴스 저작권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라는 논리적 모순이 반복되고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이른바 ‘닷컴’들의 경영난도 초래됐다.



온신협이 뉴스 이용규칙을 제기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이용자들의 의식 전환이다. 이용자 범주에는 개인 사용자를 포함해 기업체, 관공서 등도 포함하고 있다. 개인의 이용 행태를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는 뉴스를 재가공해 이익을 챙기는 업체들의 규제와 기업체들에게서 정당한 대가를 요청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따라 이 같이 공동의 저작권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신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다. 문화부 저작권과가 이를 온신협에 통보했고 향후 양쪽 실무진들은 신탁의 구체적인 모습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 저작권 현황과 쟁점


온신협이 11일 개최한 ‘온라인뉴스의 저작권 보호와 수익성 제고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온라인 뉴스 저작권의 현황과 법, 제도적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영산대 성선제(법학) 교수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대한 정의는 창작물로 보고 있는데 뉴스도 창작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뉴스는 1백% 사실보도만으로 구성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새로운 창출이라는 창작성과 아울러 시간과 비용, 노력의 산물로 저작물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서법률사무소 김기중 변호사는 “우리 저작권법은 신탁관리 방식의 저작권집중관리에 대한 허가제와 대리중개업에 대한 신고제 및 정부의 관리감독권을 규정하여 집중관리단체의 권리남요을 제어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내에는 아직 뉴스저작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위탁관리업체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단순한 대리중개업은 저작권침해에 위탁업체가 직접 대응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다수의 뉴스저작물을 집중하여 관리하는 신탁관리가 대리중개보다는 더 타당하다”며 “한국언론재단이 디지털뉴스저작물을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 아닌 별개의 단체나 새로운 단체에서 뉴스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신탁 관리의 전망


저작물에 대한 공동 권리 행사에 신탁이 필요하다는 문화부 관계자의 입장이나 법률가들의 해석에 이견이 없다면 향후 신탁 업체 설립이나 권한 이임이 급물살을 탈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 움직임에서도 나타난 이용자들의 반발도 우려할 수 있다.



그동안 뉴스 콘텐츠가 ‘공짜’라는 인식으로 마구잡이식 퍼가기가 관행처럼 여겨졌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저작권 이해관계자인 언론사들의 공동 의식 여부도 관건이 될 수 있다. 저작권 관리를 공동으로 하게 될 경우 뉴스 가치 차별에서 각 사별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 저작권과 심동섭 과장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일괄적으로 뉴스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과 권리를 위임 받은 신탁체가 권리침해 단속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걸림돌은 언론사간 이해관계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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