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도 준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4 11:31:13

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2조 취재준칙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조 보도준칙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221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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