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론 언론인 15명 선
특혜분양 의혹을 사고 있는 분당 파크뷰 아파트에 15명 안팎의 언론인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 언론인들은 실제 분양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언론인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분양을 받았다며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또 일부 언론인들은 분양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언론인은 주로 유력 일간지의 간부급이거나 경제지 기자, 지역신문 기자 등 15명 안팎이다. 부인과 처제가 두 채를 분양 받은 동아일보 이현락 전무를 비롯해 윤흥렬 전 스포츠서울21 사장 등 유력 언론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윤 전 사장의 경우 지난해 3월 아내 명의로 78평을 계약했다가 한달 후쯤 해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 가운데는 부동산 관련 기자 또는 관련지역 주재기자 등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와 관련 홍보성 기사를 게재했을 개연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기자 3명이 지난해 3월 같은 시기에 분양을 받은 경인지역 ㄱ신문 기자들은 모두 “당시 소유한 집이 없었기 때문에 주거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이 신문 성남주재로 있던 한 기자는 “부인이 줄서서 33평형 9층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중도금이 없어 15일쯤 있다 되팔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52평형의 경우 미분양 됐기 때문에 분양 마감 이후에 계약을 했다”며 “분양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기자는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중앙일간지 한 간부는 “분양이 끝난 뒤 프리미엄 1600만원을 주고 샀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으며, 또 다른 중앙일간지 기자 2명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분양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언론인들이 파크뷰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았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한 일간지 검찰 출입기자는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밝힌 130명 전원이 특혜 분양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유력 인사들을 추린 숫자일 가능성이 많다”며 “언론인 가운데 실제 특혜를 받은 인사도 있을 수 있으나 정상적인 절차로 분양을 받은 인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일간지 성남 주재기자는 “선착순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을 언론인 등 유력 인사들에게 우선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언론인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이면계약을 통해 싼값에 분양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다면 뇌물죄나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상가격에 구입했다면 ‘새치기성’ 특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의분양이 가능한 주상복합주택의 성격상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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