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시행령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통합방송법에 따라 새로 구성된 방송위원회는 지난 24일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26,27일 워커일 호텔에서 방송위원 워크숍을 갖고 새 방송위원회의 최종 입장을 28일 문화관광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가 당장 3월2일과 7일로 예정돼 있는 등 일정이 촉박해 남은 시간동안 방송위원회가 문화부와의 이견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도 △KBS수신료에 대한 EBS지원 비율 △중계방송방송의 종합유선방송 전환 승인조건 △지역민방의 SBS프로그램 편성 제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놓고 이견이 팽팽히 맞서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상당기간 논란이 예상된다.
공청회에서 강대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시행령에 대한 새 방송위원회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문화부가 이날 방송위원회에 보고한 문화부의 시행령 수정안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강 부위원장은 이어 각계각층의 입장 및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28일까지 방송위원회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위원장이 소개한 문화부의 방송법시행령 수정안은 △시민단체와 신문사의 강한 반발을 샀던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철회를 비롯해 △당초 KBS만 인정해주던 매출액 제한규정 적용제외대상에 MBC 포함 △중계유선의 종합유선 전환 시 가입가구 확보 요건을 중계유선가입가구수의 1/3에서 전체가구수 중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수정 △KBS에 한하여 3분의 2로 차등 징수키로 한 방송발전기금을 EBS도 2/3로 차등 징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외주제작의무 적용대상을 지상파 방송으로 한정 △외주제작비율 산정 시 영화 제외 △민영광고판매대행사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주식회사로 규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징수 3년간 유예 △중계유선의 중계대상에 외국위성방송 3개까지 한시적 허용 등 20개항을 수정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박진해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은 “문화부 안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각계의 로비에 비해 방송법시행령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며 “새 방송위원회가 300여 개 단체가 모인 국본의 단일 안을 반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김승수 전북대교수는 “문화부장관과의 합의사항을 어디까지로 규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문제“라며“영상정책과 방송시장 개방문제를 제외하고는 합의사항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광고판매대행사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주식회사로 한다는 문화부의 수정안과 관련해서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은 “민영 미디어랩을 광고공사가 출자한 주식회사로 하려면 왜 민영 미디어랩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EBS노조(위원장 최영)는 이날 공청회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이 내는 혈세이므로 교육방송에 20%가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