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과 스포츠조선에서 잇따라 윤리강령을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일경제의 경우 지회(지회장 조형재)에서 윤리강령을 제정한 반면 스포츠조선은 사측이 윤리강령을 일방적으로 ‘하달 ‘해, 사원들의 반발을 사는 등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매일경제 지회는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온 윤리강령을 25일 공표했다. 경제지에서 구체적인 세부항목이 포함된 윤리강령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리강령은 ▷언론자유 ▷공정보도 ▷오보정정과 반론권 인정 ▷정당한 정보수집과 사용 ▷언론인의 품위 유지 ▷취재원 보호 ▷사생활 보호 ▷외부활동 제한 ▷판매·광고활동의 제한 ▷윤리위원회 설치 등 총 10개항 2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기사와 광고, 기자의 개인 투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아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공정보도와 관련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경우 광고와 홍보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 ‘하며 ‘취재된 내용은 보도 전에 신문사 외부의 그 누구에게도 공개해선 안된다 ‘고 명시했다. 정당한 정보수집과 사용에서는 ‘기자들은 보도되기 전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고 못박았으며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집단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담당기자에게 요청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고 규정했다. 아울러 ‘취재원의 회사나 관계회사에 투자나 사업관계를 맺지 않는다 ‘고 명시했다.
이번 윤리강령에서는 또 외부 활동과 판매·광고활동 제한 항목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업체나 단체의 사업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기사와 관련해 신문의 판매나 광고 게재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7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가동해 제반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조형재 지회장은 “사회 전반이 변화하고 있고 기자사회 역시 앞으로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자 본연의 자세를 한번 더 곱씹어 보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스포츠지 가운데 처음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한 스포츠조선에서 는 ‘낙하산식 ‘, ‘졸속 ‘ 등의 비난이 안팎에서 일고있다.
스포츠조선은 지난 13일 4개 스포츠신문 가운데 처음으로 윤리 강령을 제정, 발표하면서 편집국 기자들의 ‘자발적인 ‘ 결의로 이뤄졌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기자들은 “공식 논의된 바 없이 갑작스레 고위층에서 내려온 문안에 서명을 요구받았다“며 “기자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일부 간부들의 성과 올리기 식으로 제정돼 떨떠름하다“는 반응이다.
편집국의 한 기자는 “일부 데스크와 기자들의 향응·촌지 수수로 자격 시비가 일었던 적이 있어 내부에서 윤리 강령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도 “기자협회 윤리강령을 일부 수정한 데 그친 이번 제정은 졸속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스포츠조선 윤리강령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 존중 ▷공정성 유지 ▷일체 금품과 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일체 배제 ▷스포츠·레저·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 등 5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