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방송 개혁과 관련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등 방송 전반에 걸쳐서 손을 대야 한다는 것은 같은 맥락인 것 같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론개혁의 핵심이 정간법과 방송법이다. 먼저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달라
진성호=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 조건은 KBS2가 광고를 안 한다든지 하는 질적 공영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다공영, 1민영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공영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몇 개 공영성 프로그램만을 내놓고 공영방송이라고 한다.
광고는 광고대로 하고 몇 개 공영방송으로 공영을 한다는 구조는 안된다. MBC는 SBS 보다 수익이 더 많음. MBC는 공영방송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이재국=언론학자 등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언론계 현안을 편집권 독립, 소유지분제한, 신문시장 정상화를 꼽고 있다. 적어도 언론개혁의 우선 순위를 정하자면 언론 전문가, 시민단체들은 신문개혁을 먼저 꼽고 있기 때문에 방송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개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과 언론전문가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의 방송의 왜곡 현상 심지어 미국조차도 과도한 사적인 방송의 과도한 영향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을 흐리고 하는 것 때문에 내부적인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 강화라는 대 전제에 동의한다면 주어진 조건하에서 공공성을 다하면 된다. SBS도 사영방송이지만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회자=방송 개혁과 관련해서 토의를 했는데, 언론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간법에 관한 문제다. 추진 단체로서 정간법 개정의 골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이재국=97년 민변, 98년도 언개연, 2000년도 심재권 의원이 개정을 요구했다. 언개연 등은 정간법 개정이 아니라 신문법 개정이다. 이것은 기존의 체계가 정기간행물을 등록하는 등록제 법이었다.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신문법 그 안에는 민변에서 요구했던 소수 신문의 시장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 편집권 독립 장치 명문화, 신문다양성 조사위원회 설치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것으로 빼내서별도의입법을해야한다.언론의 정상성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신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보다 분명한 입장이다.
사회자=핵심 골자는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소유지분 제한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추진하는 단체가 있고, 피당사자들은 이를 제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와 선진국 사례 등을 말씀해 달라.
진성호=정치권력이나 국회에서 말만 무성하지 안이 나오지 않았다. 심재권 의원 안은 특정 사안이 빠져 있고, 김성호 의원도 문제가 된다며 추이를 보자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자=어느 정도 소유지분을 제한하자는 것인지 알고 싶다.
이재국=과거에 어떤 의원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다. 법안에는 반드시 소유지분 제한 내지는 분산이 필요하다. 이른바 우리 신문을 비정상적이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1인 사주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신문의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파생 되고 있다. 이것을 우선 풀어줘야 한다. 물론 소유지분제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 형태의 다양한 다른 조치가 병행될 때 언론개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퍼센티지와 관련해서도 과거 30%로 제한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갖고 있다. 이 결론은 빠르면 6월말, 늦어도 7월에는 언개연 내부에서 신문법 제정을 위한 TF 팀이 구성돼서 구체적인 수치를 논의하고 있다. 곧 발표될 예정이다.
사회자=이부분과 관련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해 달라.
이재국=신문에 있어 최고의 선진국은 노르웨이로 알려져 있다. 국민 1인당 구독률이 가장 높다. 이 경우 소유지분을 1인당 1/3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외국의 사례가 없더라도 한국의 상황, 현실에서 이런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사회자=기자협회보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고 있다. 신문소유지분 제한이 특정신문사를 지칭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가?
이재국=신문법의 경우 일반 대원칙을 갖고 있다. 대원칙은 신문의 비정상성을 회복하는 차원이다. 그 과정에서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개사 뿐 아니라 일간지와 스포츠지를 포함해서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일부 언론 학자들 사이에 시장점유율과연동을하는것이어떻냐는 의견이 있다. 시장점유율이 20, 30%를 넘어섰을 경우에 한해서 이른바 소유지분 제한을 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도 있다. 이런 논의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결국 원칙적으로는 신문의 사적인 소유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일반화 시키고 있다.
사회자=지방신문의 경우, 족벌신문인 경우가 더 많다. 시장점유율로 할 경우 특정 지역에선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 신문도 염두에 두고 정간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인지.
이재국=지역신문의 경우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98년, 99년도에 일부 시장점유율이 형편없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많이 없다. 신문법 제정 조항 안에 지역신문의 경우는 지역신문발전 지원법의 틀을 따르는 것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전체 신문시장에서 소유지분 제한 문제를 연결할 것인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진성호=말씀하신 거 보면 상당히 타깃을 정하고 지방 신문은 혹시 봐줄 수도 있을 것처럼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로버트 머독이라는 미디어 그룹이 더타임스, 선지 등 종합일간지 2개, TV, 공중파 방송에도 진출이 가능하게 돼 있다. 지금 외국은 신문사업자가 케이블TV 뿐 아니라 공중파에도 진출할 수 있다. 지금 추세라는 게 규제가 허물어지고 있다. 한국은 이런 글로벌 트렌드나 스탠더드를 무시해서 거꾸로 규제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국민정서라는 것이 여론시장의 독과점을 걱정하고 있다. 방송의 규모가 워낙 큰데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동아 등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없애거나 빼앗기거나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위대한 신문이 있었던 곳에는 위대한 오너가 있었다. 예를 들어 캐서린 그래험의 자서전을 보면 그래험 가라는 확고한 신문 소유주가 없었으면 정부를 비판할 수가 없었다.
신문의 역사나 독자의 판단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지금 메이저와 마이너 신문의 관계에서 메이저를 배제하고 마이너를 위한 것이 아닌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페어한 것인지. 또 하나는 법률적 문제인데, 특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의 정치권력이 법을 만들어서 언론 자유를 봉쇄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가 있어야지 지금은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좋은 것이라고 하면 왜 외국의 경우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지, 독과점으로보면더심한경우도있는데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왜 권위를 인정 받는지, 단순히 신문사 사주는 악이고 나쁜 패밀리 페이퍼로 몰아가고 있다.
어떤 특정한 신문은 악이고 다른 신문은 선이라는 전제를 깔고 논의를 진행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된다.
이재국=뉴욕 타임스 워싱턴포스트는 이른바 권위를 인정받기 까지는 사주가 언론자유를 지키고 언론 본연의 임무를 지키기 위해 언론권력에 맞섰다. 조선과 동아의 경우는 어땠는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하면서 정작 우리 언론이 갖고 있는 신문과 언론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언론이 다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 안에서 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언필칭 몇몇 신문의 경우 성장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독자의 선택만으로 성장해서 경영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조선의 경우 경품이나 판촉 등에 의해서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이 세계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진성호=경품이나 판촉의 이야기는 하고 넘어 가야겠다. 외국의 경우는 그런 현상이 없냐 하면..있다. 영국이나 미국의 신문은 오히려 덤핑이 더 많다. 개선돼야 할 문제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한겨레 경향도 자유롭지 않다. 조선도 똑같다. 바꿔야 한다. 일례로 지금 경향 조선 동아 등 군사정권 시절에 창피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면 지금 노무현 정권을 비판할 수 있나. 신문사는 비판하지 않는 것이 광고도 잘 들어오고 정권으로부터도 편하다. 그러나 정권을 비판하는 신문이 있다. 그럼 독자들이 어떤 특정 신문이 사주 맘대로라든가 개판으로 만드는데 독자들이 볼 것이냐. 방송은 볼 수 밖에 없다. 신문은 서로 경쟁관계다. 지금 신문이 못 팔리는 이유가 다른 회사의 판촉 때문에 안 팔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질은 신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진성호=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수구 꼴통이라면 조선일보가 몇 년 가겠는가. 또 사주라는 사람이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기자들이 만드는 것이다. 기자들이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편집국장 이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사장하고 만날 일도 별로 없다. 부장 차장 등과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매끄럽고 커뮤니케이션이 좋으면 좋은 신문만들어서살아남는것이고.사주가현명하다면 기자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 그것은 단순한 문제다.
오히려 만약 신문이 파이를 키우는데만 급급한다면, 사주가 뒤에 빠지는 것이 맞다. 신문은 기자가 가장 잘 만든다. 신문사 소유지분을 제한하면 하루 아침에 경영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하루 아침에 편집국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인사권은 보장돼야 한다. 신문의 편집권은 기자가 쟁취한다고 생각한다. 신문은 편집권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편집권을 기자가 사용하려는 그런 기자들은 아무리 편집위원회 등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재국=기자들을 상대로 편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누구냐고 물으면 광고주 경영진이란 것이 나온다. 일부 신문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권력에 대한 비판이 마치 모든 언론의 기준이 되는 거 같아서 안타깝다. 적어도 지금은 내적인 상황에서 사주 경영진 편집국장 등에게 취재 편집 제작 과정에서 가장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 일반적 수치다. 개인적으로 편집권에 대한 애정들을 말한다. 현장에서 이른바 사주가 있는 신문사의 기자들이 느끼는 고충을 듣는다. 물론 과거에 불러서 이렇게 써라하는 방식은 아니다. 하지만, 사주가 임명하는 편집국장이 있다. 사주의 의도에 충실한 기자가 제대로 인정을 받고 올라가는 현실이 엄연히 있다.
진성호=사주와 광고를 얘기할 때 광고주를 의식해서 기사 못 쓴다는 것은 조선일보가 제일 없을 것이다. 편집국장에 관한 부분도 편집국장이 지시하는 것이 사주의 뜻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신문을 잘 만들기 위해서 지시하는 것이지 사주와 연관관계는 알 수 없다. 사주는 마음에 안드는 편집국장을 교체하는 정도가 그 사람의 한계다. 일일이 파악할 만한 사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 것을 사주가 좋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조선일보 사주는 노정권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