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개연측 “6월중 신문법 입법 청원”
조 선 측 “소유지분 제한 위헌소지”
4·15총선 이후 언론개혁이 정치권과 언론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3일 본보 초청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 핵심간부와 조선일보 기자간에 난상토론을 벌였다. 관련기사 3면
두 사람은 총론적 의미의 언론개혁에는 공감했으나 각론인 소유지분제한과 신문겸영, 방송법 등 3개항에 대해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언개연 이재국 간사(신문개혁위·경향신문 기자)와 조선일보 진성호 기자(미디어팀장)는 본보가 이날 오후 2시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국 간사는 “2백만부를 넘어선 신문사가 3개 이상이 되는 현실이지만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언론의 신뢰도는 10명중 2명도 되지 않는다”며 “이 점이 바로 언론개혁을 위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또한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거대 족벌언론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17대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인 6월중에 입법청원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진성호 기자는 “언론개혁이 특정한 정치권력이나 세력의 방향으로 같이 가는 뉘앙스라면 문제가 있다”며 “소유지분제한 추진은 사유재산권 침해요,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현행 정간법 3조1항과 2항에 규정된 신문사 겸영문제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주장이 나왔다.
진 기자는 “우리나라처럼 배타적으로 방송사업자를 못하도록 하는 악법이 있는 나라는 드물다”며 “원천적으로 케이블TV 뉴스채널 조차도 막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간사는 “소수에 의한 독과점, 비대화, 언론의 비공공성 극대화를 막는 것이 언론개혁의 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개정이나 보완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른바 겸영금지를 해제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송사 문제도 뜨겁게 논의됐다. 진 기자는 “한국의 방송은 지나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방송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 방송채널 운영 방안이 한 번 더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모니터를 해보면 공영방송인 MBC, KBS와 상업방송 SBS 보도태도는 분명히다르다”며“따라서방송3사가 엇비슷한 논조라는 이유로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신문개혁의 논점을 방송으로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