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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중앙 회장 집유4년.벌금 30억

김상철  2000.11.16 13: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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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세금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이임수 대법관)는 26일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모친으로부터 가.차명 주식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지난 94~96년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32억여 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8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8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올 2월 이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