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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80년 해직언론인협 배상 문건 싸고 갈등

김 현  2000.11.16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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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해직된 언론인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한 문화관광부의 내부 검토 문건 일부가 공개되면서 해직언론인 배상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5월 17일 고승우 국정홍보처 분석국장과 임병수 문화부 문화산업국장 간의 전화 통화. 고 국장은 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부에서는 5·18과 관련해 해직된 국립대 교수들의 국가보상을 인정했는데 문화부에서는 해직 언론인에 대한 배상 조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통화가 끝난 뒤 임 국장은 고 국장의 요청에 따라 ‘5·18 해직교수 손해배상 관련 해직언론인 배상 검토’ 라는 제목의 두 장짜리 문서를 팩스로 보냈다. 이 문서에는 80년 해직 언론인이 5·18과 무관하며, 문화부는 특별법 제정이 80년 이후의 모든 법률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적혀 있다. 해직언론인협의회 총무를 지냈던 고 국장은 팩스를 받아본 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 문서를 이경일 해직언론인협회 공동회장에게 전했다.

해직언론인협의회는 5월 30일 기자협회 및 언론노련과 함께 공개 질의를 통해 “80년 언론인 해직이 신군부의 광주학살에 저항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아직도 반사회적 발상을 고집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을 문책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화부는 7일 이 문제와 관련해 “해직언론인협의회와 어떠한 공식, 비공식 질의·회신이 오간 사실이 없다”며 이 문제를 보도한 미디어오늘과 기자협회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문화부는 내용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과 해직언론인의 역사적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이 관계없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고승우 국장은 “해직언론인 특별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집권여당도 나서고 있는 사안” 이라며 “공무원 신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입장의 공·사 여부를 떠나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집행하는 주무부서가 될 행정부처가 이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국정홍보처 분석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해직언론인협의회 총무직을 그만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