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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단 징계는 인사권 남용'

서울지방노동위,CBS 징계 관련 심판 내려

김 현  2000.11.16 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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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만호·지노위)가 ‘CBS 서명 부장단 징계는 부당한 인사권 남용’ 이라는 심판을 내려 무원칙한 징계를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기자협회 지회장 등의 징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노위는 이재천 포항지역 보도제작국장 등 징계 부장 12명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심판 결과 “(부장들이 작성한) 호소문이 허위 사실이거나 진실을 왜곡 또는 과장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볼 수가 없다”며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기간 중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사측에 명령했다.

한 보도국 기자는 “회사측이 진행 중인 기자협회 지회장 등의 징계가 방송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원인으로 보면 부장 징계에 대한 반발이었던 만큼 이번 지노위 판결로 회사측의 징계 논리는 더욱 궁색해졌다”고 말했다. 김준옥 노조 사무국장은 “부당인사가 확실해졌으니 지노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권 사장은 근로기준법 상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무를 어긴 것이 된다”며 “곧바로 고발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측은 지노위 심판 결과가 전해진 6일 오후 비상 간부 회의를 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회사는 4일 한준부 기자협회 지회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위원장 정두진)를 열고 증인으로 출석한 보도국 기자대표 6명의 증언을 들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증언에 나선 기자들은 “내가 파행 방송의 주동자이므로 처벌하려거든 나를 징계하라”고 주장하는 등 징계 자체의 부당성과 선별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사측은 이 날 회의를 토대로 7일 한 지회장을 징계할 예정이었으나 6일 지노위 판결을 접하고 집행을 연기했다. 회사는 10일 오후 이희상 전 기자협회 지회장의 징계위 출석을 시작으로 다시 징계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