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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권익 보장책 우선 제시하라'

여성민우회 ´위성방송과 시청자 권익´ 포럼 개최

서정은  2000.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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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 퍼블릭액세스 채널 등 시청자 권익 보호 정책이 위성방송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식적인 명분쌓기로 전락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위성방송에서 시청자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위성방송의 공익성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위성방송사업자와 방송위원회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공동대표 유재천 이경숙)가 지난 12일 언론재단 강당에서 연 제10차 미디어포럼 ‘위성방송과 시청자권익’에서 참가자들은 “각 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계획서에는 시청자 권익과 관련해 개략적이거나 요식적인 문구만이 있을 뿐”이라며 “위성방송 진출 희망 사업자들은 하루빨리 ‘사업권’보다 ‘시청자’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주제 발제를 맡은 강상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다채널 디지털 위성방송은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 폭을 확대하고 쌍향방 서비스를 통해 편리한 생활을 가능케 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유료방송인 만큼 경제적 부담과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부담과 우려도 존재한다”며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방송위원회와 각 사업자들이 장점을 극대화하고 부담과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어 “시청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위성방송 사업자 구도를 설정하는 가운데 적정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각 희망 사업자들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방송 초기 위성방송 수신기의 임대 또는 무료 공급 ▷교육기관, 병원, 양로원, 농어촌, 도시빈민층 등에 지원 정책 마련 ▷시청자위원회 등 시청자 참여기구 운용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 참가한 이병섭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시청자 권익의 보장과 공익적 책무의 수행 의지가 주요한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 계획 ▷수신기 보급 전략 등 복지서비스 ▷액세스채널 지원 정책 등을 평가기준으로 꼽았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문제를 퍼블릭액세스 채널로만 한정짓지 말고 국내 프로그램 업체의 보호,프로그램의다양성 확보 등으로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위성방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들이 참석해 시청자 권익 증진 방안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엄주웅 한국통신 위성방송사업 정책위원은 “시청자의 자율규제 역량이 커져야만 진정한 시청자 권익이 보장될 수 있다”며 “시청자운동단체의 모니터링 능력 및 시청자 교육을 강화하는 데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안 DSM 프로그램개발팀장은 ▷시청자위원회 운영 ▷시청자모니터단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약속하며 “필요하다면 액세스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할 전담팀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