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의 건설업자인 이모 씨가 지난 21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상에 대전MBC의 한 기자를 지난해 12월 대전지검에 고소한 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씨가 제기한 내용은 이 기자가 ▷97년 6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대전나사렛병원 의사를 구속시켜주겠다며 8000만 원을 받고 허위보도를 했으며 ▷같은 해 10월 대전지역 호텔의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에서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갈취했다는 것이다. 또 ▷96~97년 고소인에게 건설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0억 원을 요구, 1억4200만 원을 편취했고 ▷99년 11월 고소인과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임의 처분해 5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서울MBC 홈페이지에 올린 반박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 기자는 ‘이씨는 92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 허위감정 사건 주범이었고 소송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 브로커’라며 각종 수뢰, 갈취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본인과 부친, 동서 등이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지난해 처분한 사실을 이씨가 알고 당사자 서명을 위조해 내용증명으로 6억 여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다시 인터넷에 반박문을 올려 계좌추적 자료, 관계자 증언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이 기자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기자는 사문서 위조, 공갈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씨는 청와대 탄원 이후 각종 사이트에 자신의 주장을 올리고 있으며 MBC를 비롯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기자를 비난하는 의견이 들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마이뉴스는 97년 이후 이 기자에게 직접 돈을 줬다는 조모 씨의 거래명세서와 증언을 잇따라 보도했다.
한편 이 기자는 3일 이씨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돈을 줬다고 밝힌 조모 씨, 이모 변호사 등 3명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이 기자는 “조씨는 이씨 업체의 월급사장으로 음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실명·비실명으로 각종 비난의 글들을 인터넷에 올려 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씨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렸겠느냐”고 반문하며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4일 조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지검의 한관계자는“수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으로 불거진 기자 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어떻게 진위가 가려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