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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 고영성 기자 제명

비리로 구속...대전MBC 공개사과 및 해직조치

김상철  2000.11.17 2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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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비리 의혹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던 대전MBC 고영성 기자가 8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기자협회는 1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규약에 의거, 고 기자를 제명조치 했다. 기자협회 규약 7장 37조에 따르면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자협회는 또 고 기자가 ‘구급환자가 영안실로 간다’ 기사로 98년 8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 22일 열리는 심사위원회에서 추천과정과 선정경위를 조사해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은 7일 고 기자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기자는 97년 6월 ‘교통사고를 당한 조모 씨를 사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병원측이 곧바로 영안실로 방치해 물의를 빚었다’고 보도하며 ‘병원 관계자들을 구속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조씨의 아버지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7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고 기자는 또 대전의 건설업자 이모 씨로부터 대전 중구 옥계동과 충남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토지에 대해 대단위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4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MBC는 고 기자가 구속됨에 따라 공개사과와 자체 징계 조치를 취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7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고 기자를 해직 처리했으며 8일 9시 뉴스에서는 고 기자의 구속 사실을 보도한 뒤 하영석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방송했다. 하 사장은 같은 날 대전MBC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하고 MBC 뉴스의 신뢰성에 손상을 가져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는 언론매체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대전MBC측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보도국장에게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12일자 인사에서 지휘책임을 물어 강모 팀장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대전MBC 지회(지회장 이상헌)는 9일 보도국 비상총회를 개최, 고 기자에 대한 1차 징계로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기자의 본분을 되새기는 자성의 계기가됐다고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언론 본연의 정도를 걸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