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문이나 언론학자들은 외국에서는 정부가 신문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백년의 신문역사가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일찍이 법과 제도를 개혁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보면 아무런 규제가 없는 듯 보인다. 이들 국가는 특히 일부 언론이 여론시장을 독과점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소수매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프랑스는 법을 통해 공판회사를 설립하여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은 반드시 이 회사를 통해 배급토록 했으며, 스웨덴은 신문 공동배급을 위해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4년 ‘신문사의 집중방지와 재정 투명성 및 다원성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 1개 일간지의 시장 점유율이 1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문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감시하는 언론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은 여론시장을 과점해 정치를 좌우하는 ‘에르상’과 같은 언론권력의 영향력을 억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1986년에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점유율 한도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프랑스는 이와 함께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1986년 3월12일 제정한 법률에 의해 광고력이 약한 신문에 자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매주 5회 이상 프랑스어로 발행된 전국 일간지로 일반 정보 및 정치 정보를 주로 다루는 신문에 국한된다. 특히 지면의 90%이상을 뉴스로 채우되 발행부수 25만부 이하, 광고수익은 총수익의 25%이하인 군소신문을 대상으로 한다.
프랑스는 특히 1947년 4월 로베르트 비셰가 주창한 ‘언론사들이 연합배급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른바 ‘비셰법’)을 의회에서 표결을 거쳐 채택했다. 비셰법은 ‘신문이나 기타 출판물의 다량 배급은 출판물 보급을 전담하는 공동협력회사에 맡겨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파리정기간행물 신배급회사(NMPP)가 설립됐다. NMPP는 2,500여개의 프랑스 국내외 신문의 보급을 관장하며 프랑스 내에서만 27억부의 일간지와 정기간행물을 배급하고 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여론독과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경쟁제한 금지법’을 통해 국내 매출액규모가 2,500만마르크를 넘는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인수하는 경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특히 1968년부터 1991년까지 정보와 사고의 다양화를 위해 연방정부차원의 ‘ERP프레스프로그램’을 마련, 하루 발행부수가 16만부를 넘지 않는 중소 신문사에 기자교육과 인쇄기 교체나 사옥마련에 드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줬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모두 561회에 걸쳐 3억300만마르크(2,212억원)를 지원했는데, 발행부수 8만부까지의 신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90%였다.
영국은 공정거래법에서 시장점유율 25%이상인 사업체를 우월적 사업자로 선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시와 규제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방송법을 통해 단일신문사가 전국 신문시장의 20%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지역 시장의 50%이상 점유를 금지시켰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2급 신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급 신문이 시장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특정신문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해 1969년부터 광고력이 취약한 이들 신문에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스웨덴은 197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노르웨이는 1995년 2억300만크로네(345억원)의 지원금을 지출했다. 특히 스웨덴은 1970년부터 신문 공동배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