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SBS가 특정 지역민방과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배타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관련 부처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방송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SBS와 특정 지역민방간에 배타적 계약을 한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일부는 확인했다. 이에 대한 계약서는 확보한 상태나 관련부처로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고 결과에 따라 강력히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와 관련 8월 초부터 SBS와 각 지역민방으로부터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 받고 배타적 계약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방송법 27조에 따르면, 방송위는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