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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외국의 법·제도

2.판매시장의 자율규제

김주언 언개연 총장  2001.05.12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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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신문사들은 정부의 법적 규제와는 별도로 극심한 판매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다양한 자율규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자율적으로 ABC(부수공사)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가정에 배달된 경쟁사의 신문을 꺼내오거나(갈고리 행위) 경쟁신문을 끊고 자사신문을 구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판촉요원들이 독자들에게 구독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등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증명서를 지니고 다니도록 의무화시켰다.

독일신문협회는 1977년부터 ‘일간지 및 주간신문의 정기구독 운영에 대한 공정거래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 규정은 다른 신문 구독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사신문 구독을 권유해서는 안되며 판촉요원들은 증명서를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한다. 또 구독계약자 및 판촉요원의 서명이 인쇄체로 명기된 구독계약서를 교환해야 한다. 특히 무료 홍보지는 2주 이상 제공할 수 없으며, 학생증을 제시했을 경우에만 구독료를 할인해주고 무가의 신문구매권 또는 아주 낮게 책정된 구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1926년 창설된 신문배포확인기관(OJD)을 해체하고 1992년 더욱 발전된 구조인 부수공사기구를 설립했다. 이 기구는 인쇄매체의 부수 감독 뿐 아니라 TV시청률 조사에도 관여하며 신문의 발행부수와 배포부수를 감사하여 광고주와 광고회사가 객관적으로 광고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를 산출하는 것이 주임무이다. 부수공사기구는 선별적인 회계조사를 통해 배포부수를 직접 확인한다.

영국은 1931년부터 ABC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영국광고주협회의 원조를 받았으나 1933년 이후에는 자체 회비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공사기구가 공사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발행사의 공인회계사가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회계사의 공사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ABC소속 공사원이 징계한다. 1992년 현재 조간신문의 99%, 석간신문의 93%, 일요신문의 100%, 주간신문의 92% 등 모두 3506개사가 가입되어 있다.

미국은 1912년 제정된 신문공개법에 따라 미국신문발행인협회와 미국광고주협회가 1914년 비영리단체인 ABC협회를 탄생시켰다. 부수보고 기한은 6개월이며 ABC협회가 발행사의 보고를 기준으로 공사를 실시한다. 최근에는 ABC협회가 단순 유가부수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구독자층을 분석하는 등 새로운 조사기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신문협회는 지나친 판촉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력서와 호적등본 등을 받아 판촉요원을 등록하고 사진과 개인고유번호가 첨부된 명찰을 부착하고 다니도록 하며 판촉중 불미스러운 일이 접수되면 제명하도록 했다. 특히 신문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방문판매에 관한 자주규약’을 마련, 시행해오고 있다. 이 규약은 거짓말, 위협, 독자가 거부하는데도 장시간 구독권유, 심야 등 부적절한 시간대에 배달,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구독 강요 등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를 준수하기 위해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이 규약은 경품제공 원칙적 금지, 추석 및 설날 선물 등 금지된 경품류 예시, 신문공정거래협의회 설립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58년 ABC협회가 설립됐으나 두 종류의 신문고시가 시행된 이후인 1970년대를 전후하여 정착됐다. ABC협회는 제지회사에 주문한 종이의 물량과 재고량 조사, 판매점 경리장부에 입금된 자료와 전표(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확인, 인쇄일지(윤전기의 작업시간과 성능)나 잉크의 재고량 등을 실사하여 공사부수는 실제부수에 가깝다.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