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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자실 엠바고제 개선 모색

´김정일 연내 답방 보도´계기...이심제 도입 검토

김상철  2000.11.17 2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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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엠바고 파기를 이유로 조선일보 출입기자에게 3개월 출입정지 결정을 내린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엠바고 제도의 개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청와대 중앙 기자단은 지난달 28일 조선일보 출입기자 징계를 재논의하면서 자체적으로 엠바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앞서 기자단은 지난달 22일 ‘김정일 연내 서울 답방’ 제하 기사를 보도한 김민배 조선일보 차장을 징계 조치했다. 초판 이후에 보도하기로 한 기자단 합의를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건은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이 지난달 21일 저녁 6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회견 내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다.

청와대측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21일 오후 4시에 가진 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틀림없이 한국에 올 것이다. 하지만 일정은 아직 조정되지 않았다. 9월이 되면 확실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출입기자는 “일본에는 가판이 없기 때문에 대변인이 최소한 같은 시간에 보도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자들도 이를 수용했다. 이미 내용을 알았지만 쓰지 않은 기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민배 차장은 기자들 요청으로 브리핑 시간을 늦춘 것 외에 엠바고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기자단은 지난달 28일 다시 회의를 열고 징계문제를 논의했으며 일단 출입정지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 출입기자는 “재논의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청와대 엠바고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기자단은 자체적으로 이심제(二審制)를 비롯한 엠바고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출입기자는 “대북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엠바고도 더욱 빈번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면밀한 규정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엠바고 합의→엠바고 파기→자체 징계 식의 절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청와대측이 중앙일보의 ‘노동당 규약 개정’ 보도가 엠바고를 깼다며 출입기자의 출입증을 회수해 파문이 일었으며 기자단에서는 뒤이어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에 출입정지 결정을 내리는 등 청와대 기자단은 올들어서만도 엠바고를 둘러싼 안팎의 논란을 적잖게 겪어왔다.

기자단 간사를 맡고있는대한매일 양승현 차장은 이와 관련 “이번주 UN 밀레니엄 정상회의 취재를 마치면 엠바고에 관한 개선안을 만들어 기자단 차원의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