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주간내일 신문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들의 수사상황을 정리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내일신문 기자 소환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은 6일 “경위 파악을 위해서는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내일신문 특별취재팀장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내일신문은 4일 취재원 보호,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 차원에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일신문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진위 파악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전례를 남길 수는 없다”며 소환 불응방침을 명확히 했다.
반면 검찰은 내일신문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정식 소환장을 발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측은 기자 소환에 따른 언론자유 논란과 관련 ▷기자 조사는 처벌 목적이 아니라 경위 파악을 위한 일이며 ▷제3자를 통해 문건을 입수했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유출경위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