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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사장에 김근씨 선임

노조 '날치기 주총...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측 '참석 주주 만장일치 통과...하자 없다'

김 현  2000.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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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주주들이 주총 시간을 기습적으로 앞당겨 김근 씨를 사장에 선임했다. 관련기사 2면

KBS와 MBC를 비롯한 경인일보, 대구매일, 대한매일 등 5개 주주사는 당초 예정시각보다 1시간 30여 분 빠른 10시 경에 사장실에서 주총을 열고 김근 씨의 사장 선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주총 저지에 실패한 노조는 11시경부터 1층 로비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홍태 노조위원장은 “언론 역사상 처음있는 편법 날치기 주총”으로 규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김근 사장이 우리의 사장으로 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날 사장실 집기를 들어내고 무기한 철야 점거 농성에 들어갔으며 26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여부를 묻기로 결정했다.

기습적 주총 통과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사내에서는 주총 소집 과정뿐 아니라 정부와 김근 사장 선임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총 시간을 앞당긴 것에 대해 노정선 업무상무는 “주주들이 아침 일찍 들어와 ‘모두 모였으니 서둘러 하자’고 해 이루어졌을 뿐 사측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상무는 또 주총 전날인 21일 KBS 관계자들과 외부에서 가진 면담에 대해서도 “주총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을 뿐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KBS가 시간을 앞당겨 주주사에 연락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와 관련 박권상 KBS 사장은 지난 5일 이사회에서 노 상무와 최정 편집상무에게 “이번 주총을 책임지고 성사시키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근 사장선임자는 주총 다음날인 23일 오전 9시 40분 경 회사로 출근했으나 전날 철야 농성을 한 노조원 30여 명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10여 분만에 되돌아갔다. 김 사장선임자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설득을 시도했으나 ‘편법 주총 무효’라는 노조원들의 피켓팅 시위로 발길을 되돌렸다.

기습적인 주총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참석한 주주가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불참한 주주사에 사전에 통보해 불참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주총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며 주총 무효 소송과 함께 김근사장내정자의 이사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김홍태 위원장은 “소송을 제기하는 자격이 문제가 된다면 위임장을 낸 주주 언론사 중에서 우리의 뜻과 함께 하는 언론사를 찾으면 될 것”이라며 “소송제기와 관련해 언론사 두 곳 정도와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총 통과와 파업 움직임을 지켜 본 한 기자는 “노사가 연합뉴스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