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온갖 논쟁이 난무하는 와중에 언론사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 사주의 개인비리도 드러났지만 신문사들이 자본력에 의존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무가지를 20%까지 인정해도 무려 7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할 정도로 무가지 남발이 자행되고 있었던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폐지되었던 신문고시가 부활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무가지 허용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협회의 자율 규약을 존중하여 20%까지 허용하였다. 그러나 20%는 영업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분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무가지의 공급을 통한 독자확보, 독자 판매를 통한 광고 확대, 광고 수입 증대를 통한 적자 보전 등의 악순환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 신문시장의 혼탁상은 이러한 비판을 무색하게 하였다. 즉 20%나 제대로 지켜지면 다행이었다. 미디어 오늘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무가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국이 10% 정도에 불과했다. 6월에 있을 ABC 가입을 앞두고 몇 신문사들이 무리한 판촉 경쟁을 주도하고 군소 신문사들도 같이 경쟁에 뛰어 들었기 때문이다. 신문협회가 이러한 현실을 놓고 자정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법적으로 불공정 경쟁을 엄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 독자들의 고발도 지국의 고발이 아니면 개입할 수 없다면서 신문고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와중에 국세심판원이 마지막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작년에 국세청이 무가지 중 20%를 초과한 부분을 접대비로 처리해 세금환수를 한 것에 대해 ‘배달과정의 파손분’, ‘기관 등에 기증하는 부분’, ‘판촉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세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유로는 이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신문사 수입의 기본 논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조치이다. 신문사가 지대수입으로 유지되는 곳인가?
올해 신문공동배달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5개 신문사가 공동배달제에 합의하고 실무협의에 들어갔으며, 다른 신문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문시장의 혼탁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이다. 그런데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
점입가경의 신문시장 혼탁을 어떻게 해결할까. 근본 인식부터 뒤집어야한다. 무가지 몇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정기적이고 무상으로 배달되는 신문은 일체 판촉용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하루 이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신문을 판촉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무가지, 경품 제공은 독자의 고발로도 조사, 제재가 가능해야 한다. 모든 신문이나서는 판에 어느 지국이 고발하겠는가? 이 규정은 조사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음으로 국세심판원의 판결을 사회쟁점화 하여야 한다. 이해당사자인 신문들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보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싫은 모양이다. 국세심판원도 결정문과 결정근거에 대해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은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논쟁이 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 심판에 언론권력이 고려되었다는 의구심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