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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불법검열´ 정정보도 결정

중재위, 검찰주장 인정...조선 '게재여부 검토'

김상철  2000.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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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는 조선일보의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 이메일 불법 검열’ 제하 기사에 대해 검찰이 낸 중재신청과 관련 지난달 27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직권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6일 감사원의 통화 감청에 대한 특감 자료를 인용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이메일 감청 협조건수가 216건이며 ▷경찰 105건, 검찰 100건, 국가정보원 8건, 국방부 3건 등이고 ▷대부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달 16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청·통신자료 제공을 협조 받은 것으로 불법검열이 아니다’라며 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을 냈다.

조선일보측은 지난달 29일 “정정보도를 게재할 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1일로 예정됐던 ‘검찰 감청의혹’ 사설 관련 항소심 판결은 재판부 직권으로 연기됐다. 이에 앞서 이훈규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 검사 12명은 ‘검찰이 조폐공사 사장 휴대폰 감청 의혹을 제기했다’고 언급한 99년 7월 31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 조선일보와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3억원씩 36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낸 바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2월 서울지법에서 1인당 1500만원씩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곧바로 항소했다. 재판은 13일경부터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