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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료로 묶인 북 신문 50부

김상철  2000.11.19 18: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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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요청에서 비롯된 남북 간 신문 교환이 2일부터 시작됐다. 지난달 26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북측과 가진 실무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남측은 서울지역 10개 종합지와 내외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 4개 경제지 각 5부씩 70부를, 북측은 노동신문, 민주조선 각 35부씩 70부를 전달하게 됐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아직 북측의 신문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신문 배달’의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특수자료취급지침.

원래 북측의 신문 가운데 20부는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문화관광부, 국정원 등 정부측이 구독하며 나머지를 신문협회(회장 최학래 한겨레 사장)에서 받아 각사에 전달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신문협회가 특수자료취급 허가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 신문협회측은 “특수자료취급지침은 정부측에서도 특별히 거론하지 않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라며 난감해했다.

지난 70년 제정해 네차례 개정을 거친 특수자료취급지침은 북한이나 반국가단체에서 제작한 간행물, 영상물 등을 특수자료로 분류, 이를 접하려면 국정원 등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으로 허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사에 전달될 북측의 신문 50부는 고스란히 통일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수자료취급지침은 남북언론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불쑥 튀어나온 ‘암초‘였던 셈이다. 이미 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 언론3단체는 지난 97년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삼아 특수자료취급지침 폐지를 언론개혁 10대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신문협회는 이번주 중으로 특수자료 취급 허가신청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허가 이후에도 신문 50부의 배분 문제가 남아있다. 뒤늦게 불거진 특수자료취급지침 때문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서울지역의 경우 매일경제와 서울경제가, 지방사는 매일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이 취급기관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것. 일단 신문협회 창립기념일인 13일 배분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