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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총선관련 윤리강령 개정 논의

D-150일 보직사임..."실효성 의문' 지적도

조규장 기자  2004.02.26 06: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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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이어 MBC가 사원들의 총선출마 관련 윤리강령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MBC는 지난달 말 노사협의회에서 “향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직원은 총선 D-150일까지 일체의 보직에서 사임하고 방송에 직접 출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자”는 개정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MBC의 이같은 개정 움직임은 최근 MBC 출신 언론인들의 정계진출이 잇따르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기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결과로 보인다. 이를 위해 MBC는 각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리강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출마를 강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리기도 힘들고 강제규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

MBC 고위관계자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생색내기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며 “보도국이나 아나운서국 같이 정계진출과 연관성이 많은 부서의 경우 부서장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 53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의거 앵커 및 아나운서 등은 90일전부터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조규장 기자 natash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