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파업 예고와 박권상 사장 출근 저지투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KBS에서 사측이 노조 정·부위원장의 직권면직 및 사법처리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KBS는 지난 20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현상윤 노조위원장과 김수태 부위원장의 직권면직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방송법 파업시 구속돼 실형을 받았다는 것이 해고 사유다. 인사부 한 관계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권면직을 실시하는 사규에 따라 지난 8월 14일 인사심의에서 직권면직했고, 노조가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검토했으나 최종 기각결정을 내리고 면직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위원장은 지난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돼 사측이 이미 복직을 약속한 사항임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KBS는 같은 날 현 위원장과 김병욱 광주전남도지부장을 업무방해로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노조에 공문을 보내 조합 집행간부 전원과 시도지부장, 비상대책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업무방해의 골자는 노조가 지난 18일부터 벌인 박 사장 출근저지투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한 관계자는 “편성규약 제정을 논의하던 노사 테스크포스팀의 의견을 백지화하고, 노사협의회도 불참하는 등 합리적인 대화를 거부해온 박 사장이 노조 집행부 교체기를 틈타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위원장을 지키는 등 노조 사수를 위해 전면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7일 정리해고 철회, 사내개혁 추진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노사협의회가 박 사장과 사측위원들의 불참으로 결렬되자 다음날부터 박 사장 출근 저지투쟁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몸싸움이 발생했다. 사측 관계자는 “불법파업 선언 철회, 신관로비에 있는 농성텐트 철거가 이뤄져야 노사협의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박 사장의 출퇴근 방해는 명백한 업무방해인 만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조는 사측의 초강경 대응을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27일 파업 돌입 이전에 박 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23일 전국 26개 총국장이 참가하는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방안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