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장 선임 파동이 17일 일단락 되고 대한매일이 18일 ‘대한매일의 새출발을 위한 노사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이른바 정부 소유 언론사의 위상 재정립 문제가 또다시 언론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언론단체에서는 이전부터 정부의 인사·편집권 개입 논란과 관련 이들 언론사의 위상 재정립을 언론개혁의 주요 과제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대한매일과 연합뉴스의 소유구조 개혁 향방은 예의 주시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한매일은 18일 노사 합의로 소유구조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연합뉴스 역시 김근 사장이 소유구조 개편을 약속해 다시 내부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한매일의 경우 합의안에 따르면 균등무상감자 후 유상증자를 통해 현 정부의 지분을 절반으로 줄이고, 우리사주조합이 최대 주주가 되는 형태로 주주구성을 새롭게 한다. 감자 후 반으로 줄어든 정부 지분은 특별법 제정이나 분산 매각 등을 통해 처리하면서 정부가 대한매일에서 손을 떼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본금 544억원에 대한 50% 감자를 통해 대주주인 재경부, 포철, KBS 지분을 각각 25%, 18.4%, 6.6%로 줄이며 이후 우리사주조합(30%), 대한매일재단(5%), 스포츠서울 법인 및 사원(15%) 등이 신규 주주로 증자에 참여하게 된다.
감자에 대해 대한매일측은 “잇단 분사로 영업규모가 축소됐고, 신규 주주의 자본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재경부의 증자 참여 배제와 관련 “대한매일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감안할 때 증자 참여가 오히려 국고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사주조합의 증자 참여 방안으로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가 제기되고 있다.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지급될 자금으로 우리사주 매입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사주조합의 참여 지분이 30%가 되면 사원 1인당 지급해야 할 비용은 평균 3000여 만원이다.
대한매일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언론의 공익성을 위한 견제 기구로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설립여부와 지분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나온 정부 잔여 지분 처리는 특별법을 제정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출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대한매일은 제3시장 상장, 공기업 등에 분산 매각하는 방안을 대주주와 협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의경우17일 노사 합의안 타결로 위상 재정립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연합이 지난 97년 이후 소유구조 개편안으로 논의한 방안은 세 가지. MBC 방송문화진흥회를 본 딴 ‘통신언론진흥회(통언회)법’과 프랑스 AFP법을 모델로 한 ‘연합통신법(가칭)’, 그리고 민영화 방안이다.
지난 98년 노사 합의로 국회에 상정했던 통언회법은 KBS, MBC의 주식을 환수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언회라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두자는 방안이다. 통언회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 임명을 받은 10명의 이사로 구성하고 경영과 편집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 주식 환수의 명분을 얻고 공영성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반면 재정확충 방안 마련과 대통령 임명으로 구성되는 통언회의 독립성 유지 등이 보완점으로 지적됐다.
연합통신법의 경우 기본골격은 ‘정부는 투자자일 뿐 간섭하지 않으며 대신 AFP가 모든 정부 보도자료를 총괄한다’고 규정한 AFP법에 두고 있다. 정부 예산에서 재정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AFP와 같지만, 여기에 상법상의 주식회사 체제 유지, 민간기업 참여와 우리사주제 도입 등의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으나 정부 입김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영화 방안은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공개입찰 방식과 적정 공모가를 책정해 일반인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방안, 그리고 종업원 지주제 방안이 검토됐다. 지난 98년 노조의 회사발전특위는 “민영화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경영과 편집을 자율화하는 것”이라며 민영화를 할 경우 종업원 지주제 를 방안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김근 사장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의 위상을 생각할 때 민영화는 좋은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