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합뉴스 사태는 통폐합 이후 20년만에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소유구조 개편 약속을 받아냈다는 내부 평가를 남겼다. ‘책임을 지고’ 소유구조 개편에 노력하겠다는 사장의 결의와 대주주의 긍정적인 개편안 검토 약속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다른 토대를 마련해 둔 셈이다.
연합뉴스가 회사 소유구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 88년. 노조 설립 직후에 회사발전특별위원회(회발위)를 설치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후 단발적인 내부 논의에 그쳤던 소유구조 개편방안은 97년 회발위를 다시 설립하면서 본격화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AFP법을 토대로 한 ‘연합통신사법’과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방식을 본딴 ‘통신언론진흥회(통언회)법’ 등이 방안으로 논의됐고 이후에 민영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97년 당시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연합뉴스 독립성 보장’을 공약에 포함시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98년에는 노사 공동기구인 개혁위원회에서 합의된 통언회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으나 98, 99년 모두 여야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적지 않은 내부 진통을 겪으면서 합의된 이 안이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서 표류하자 연합 내부에서도 논의를 촉진할 이슈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김종철 전 사장의 퇴진과 김근 사장의 선임 문제가 불거졌다.
연합뉴스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소유 구조 개편에 대한 안팎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을 가장 큰 소득으로 꼽는다. 연합뉴스의 소유구조 개편은 합의안을 도출한 대한매일의 경우와 달리 ‘내부 합의’라는 애초의 출발점에 다시 서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