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10명 중 6명이 “생리휴가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국회의원 설문 조사가 지난 20일 국감에서 발표됐다. 그렇다면 언론사에서 생리휴가를 쓰는 것은 여기자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있을까.
대부분 언론사는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자들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대체 수당에 대한 규정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연합뉴스, 한국경제 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생리휴가 사용을 ‘본인 청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한겨레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직급에 따라 3~4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중앙일보는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했다. 90년 단체협약이 개정되면서 포함된 이 조항은 그러나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는 물론 여기자들조차 해당 규정을 몰랐기 때문.
중앙일보 노조는 최근 들어간 단체협상에서 생리휴가 권리찾기 항목을 포함시켰다. 노조 관계자는 “직급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7년차 여기자의 경우 못 받은 몫을 소급하면 500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언론사의 생리휴가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것은 무엇보다 바쁜 취재 일정 때문이다. 한 편집국 여기자는 “안 쓰는 것이 불문율”이라며 “연월차 휴가도 잘 못 쓰는데 생리휴가까지 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 노조 사무국장은 “여기자가 생리휴가를 챙길 경우 부서장들이 여기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풍토가 이렇다보니 여기자 스스로도 생리휴가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한 방송사 여기자는 “월차 이외에 별도로 생리휴가를 쓸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한 달에 두 번이나 휴가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당 환급과 관련해 회의를 가진 중앙일보 여기자들은 “못 받은 수당을 돌려받자”는 의견과 함께 “권리를 못 챙긴 데는 우리 잘못도 있으니 앞으로의 권리 보장에 관심을 갖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 노조위원장은 “여성의 생리적 현상이 여기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기자들 스스로가 제 몫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