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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이달의 기자상´심사평 이의 있다

´신보 외압의혹 보도´ 박 전 장관 익명처리, 원칙 따른 것일 뿐...정치적 배려 없었다

유상규  2000.11.19 2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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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규 한겨레 경제부 기자





지난 10월 23일치 <기자협회보> 4면에 실린 ‘12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평’ 내용 일부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심사평은 “한빛은행·신용보증기금 외압의혹 보도는 한겨레가 박지원 장관 부문에서 타 신문에서는 이미 실명으로 게재하기 시작했음에도 이를 소극적으로 보도했다 해서 논란이 있었다”고 심사위원들의 토론내용을 소개했다.

심사평은 또 말미에 “한겨레의 박지원 장관 실명 실기 비판 여부가 논란이 됐음은 지적한 바다.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취약성-저널리즘의 특질이 자유에 있으며 자유의 수호자가 되려고 하는 보편적 가치-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빛은행 사건과 관련한 박지원 장관 실명 보도 부문의 사실관계는 이렇다. <한겨레>의 첫 보도는 지난 8월 25일치 2판부터였으며 박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 표기됐다. <한겨레>는 8월 31일치에서 한나라당이 박 장관의 해명을 요구하는 논평을 인용 보도하면서 처음으로 박 장관의 실명을 거명했다.

<한겨레>가 사건 초기에 박 장관을 익명 처리했던 것은 그가 대출이나 보증과정에 외압 등 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압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직 장관의 실명을 거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직 실세 장관의 친인척이란 점에서 외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인권 침해나 명예 훼손 등 여러 문제를 고려했다. 이후 정당의 공식 논평이나 검찰의 발표에 박 장관의 실명이 포함된 것을 인용 보도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한겨레>는 나름대로 실명 보도의 기준을 놓고 심사숙고했으며, 이런 고려가 외압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는 몇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된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순히 실명 보도를 타 신문보다 늦게 했다는 이유로 소극적 보도였다고 평가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한겨레>의 이런 보도 태도를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취약성을 생각하게 하는 한 사례라고 지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한겨레>는 박 장관 실명 보도와 관련해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고 이를 지키려 했을 뿐, 결코 누구를 봐주거나 하는 식의 정치적인 배려는 없었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