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공 전면 금지, 위반사례를 골자로 하는 신문공정경쟁규약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용중 ABC협회장)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신문공정경쟁규약은 먼저 수도권에 한해 연간 구독료의 6% 한도 내에서 경품을 허용하던 ‘특례조항’을 없애고 이를 전면 금지시켰다. 위반에 따른 제재 역시 적발 횟수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던 기존 규정을 강화해 경품 사용 건당 100만원씩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장기 무가지 제공의 경우 2개월 한도를 초과했을 때 1차 위반 시 본사와 지국에 각각 18개월 분의 구독료, 2차 위반 시에는 1차 위약금의 2배를 부과키로 했다. 한 신문과 다른 신문을 끼워 팔면서 정가 미만으로 판매하는 할인세트판매 금지 규정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기존엔 위반 건당 6개월 분의 구독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함께 판매한 신문 수에 12개월분의 구독료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또 규약 위반에 대한 사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경품을 가지고 다니거나 보관하고 있는 경우 ▷경품제공, 할인판매 등을 광고하는 전단을 배포하는 경우 ▷공개장소에서 경품을 전시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 각각 100~5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약은 특히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본사 책임을 강조했다. 개정 규약은 판매 업자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속 신문사에서 징수하며 신문사가 판매업자에게 이를 구상토록 했다. 기존 규정은 위반 시 판매업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와 관련 소속 판매업자의 위약금 납부 보증을 위해 신문협회에 매월 납입하는 신문사의 이행 적립금은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등 14개사가 1000만원, 서울경제, KH·내외경제 등 21개사가 600만원, 강원도민일보, 경남일보 등 9개사가 300만원 등이다.
한편 규약 운영과 집행을 감독하는 신문공정경쟁규약 집행위원회(위원장 강하구 동아일보 판매국장)는 신문공정경쟁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으며 현장에서 감시·처벌 활동을 벌일 관리담당도 10명으로 증원키로 했다. 신문공정경쟁위원회는 관리요원을 1차로 수도권, 중부, 영남, 호남 등 4개 권역에 4명을 상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