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법(정간법) 개정과 언론발전위원회(언발위) 구성이 또다시 언론계 안팎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언개연)는 2일 ‘신문개혁법 입법청원 및 국회 언론발전위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언개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편파 왜곡보도와 선정적인 보도, 남북 대결의식을 부추기는 논평이 계속되고 있으며 판매시장 혼탁, 여론 독과점 현상, 신문사주들의 전횡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유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문사의 민원사항을 들어주는 등 신문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간법 개정과 언발위 설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언개연은 앞으로 여야 대표,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면담과 국회 운영위원, 문광위원, 언발위 구성 결의안 발의의원 및 서명의원 간담회를 갖는 등 정치권에 정간법 개정과 언발위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정간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를 금지하고 1인 사주나 족벌의 지분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영 투명성을 위해 발행·판매부수, 수입구조, 구독료, 광고료 등의 자료 공개와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했다. 13일 입법청원될 개정안 소개의원으로는 민주당 김태홍, 심재권, 이미경, 정범구 의원, 한나라당 박종웅, 이부영 의원 등 6명이 참여했다.
언개연은 이같은 개정안 내용을 공개하며 ‘신문개혁 국민행동 10대 운동지침’을 발표했다.
10대 지침은 ▷정간법 개정과 언발위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참여 ▷계도지 폐지 운동 ▷신문사들의 탈법, 탈세행위 감시 ▷정부에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일간신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결과 공개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