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바와 같이 정기간행물법(정간법) 개정안 입법청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98년 11월의 첫 입법청원은 별다른 논의 없이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됐으며, 지난 7월 여야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언론발전위원회(언발위) 구성안 역시 여전히 국회 운영위에서 계류 중이다. ‘어렵게’ 열린 이번 정기국회는 일정에 따르면, 대정부질의가 끝날 이달 말이면 상임위 별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문화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간법 개정과 언발위 설치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언개연)가 정간법 입법청원과 함께 언발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그러한 필요성은 정간법 개정안이 신문사의 기업구조와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소유구조와 관련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를 원천 금지시켰으며 1인 사주나 족벌 지분도 30% 이하로 제한했다. 또 사적 소유권 침해라는 지적에 맞서 언론의 공공성을 강조,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전체 지면 중 광고가 5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한 점도 주목된다. 개정안은 독일의 신문통계법에 준하여 발행·판매부수, 소유지분 이동, 종업원 수 및 임금, 수입구조, 구독료 및 광고단가, 매출액 등의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정보공개법 취지에 부합해 독자들에게 편집, 경영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편집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했다. 편집규약에는 ▷편집과 편집위원회의 공공성, 자율성 보장 ▷편집의 기본 원칙과 지침 ▷편집원칙에 위배되고 양심에 반하는 취재·제작에 대한 거부권 ▷윤리지침 ▷독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들이 포함돼야 한다.
김주언 언개연 사무총장은 “정간법 개정을 통한 공공성 회복과 함께 지방언론 침체로 상징되는 신문시장 독과점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언발위를 설치해 정간법 개정 논의를 포괄하는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언발위의 논의 의제는 언론관련 정책·법제 분석, 정간법 개정, 언론발전과 관련된 법제도 활용, 언론인 전문성 및 윤리성 강화, 영세 언론사 지원 방안 등 광범한 분야를 담고 있다.
언발위 설치가 정간법 개정을 비롯한 제반 사안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간법 개정과 언발위 설치가 국회 논의를 거쳐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