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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단협 타결

연 40만원 수준 건강검진 실시/편집국장 중간평가제 다시 도입

김현  2000.12.09 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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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노사가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중앙일보 금창태 사장과 고대훈 노조위원장은 15일 격려금 지급, 건강검진, 생리 휴가 등 사원 복리 증진 등을 골자로 한 단협안에 공동서명했다.

이 날 타결된 단협안은 ▷기본 연봉의 7.5%에 해당하는 격려금 지급 ▷1인당 연 40만원 수준의 종합정밀 건강검진 실시 ▷생리 휴가 미실시 시 월 5만원의 보건 수당 지급 ▷편집국장 임면동의제 대신 중간평가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달 19일 지급 예정인 격려금은 성과급과는 무관하게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건강검진은 그동안 연령을 기준해 38세 이하 2만원, 38세 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사측이 부담해 온 건강 검진 비용을 일괄 인상했다.

편집국장 중간평가제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해당 대상자가 편집국장직을 어떻게 수행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면동의를 하는 것보다 임기 중간에 평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높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97년 편집국장 임면동의제에서 중간평가제로 바꿨다가 작년 10월 중앙일보 사태 당시 임면동의제를 실시했으며 이번 단협에서는 협상 말미에 사측의 제안에 따라 중간평가제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