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지난 14일 ‘노동조합 전임자 징계관련 협의 요청’이라는 문서를 통해 최성안 노조 편집국장 등 5명이 취업규칙 제5조(품위유지) 위반 및 인사규정 제55조에 해당한다며 특별인사위원회 회부 방침을 알려왔다. 사측이 통보한 징계 대상자는 김용진 부산지부장, 강명욱 춘천지부장, 최성안 편집국장, 김용덕 조직국장, 김영상 선전홍보국장 등 모두 5명이다.
사측은 이들의 징계 회부 사유로 박권상 사장 출근저지 투쟁 과정에서 폭언과 항의농성을 주도하고 노보를 통해 KBS의 대외신인도를 훼손한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성안 노조 편집국장은 노보에 일본 모리총리의 독도 망언 삭제와 박 사장의 토론프로그램 출연자 간여 등 허위사실 및 경영진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해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점이 징계사유로 알려졌다.
최성안 편집국장은 “왜곡보도나 명예훼손이라면 법적으로 가릴 문제다. 회사의 주장과 다른 내용을 노보에 실었다는 이유로 왜곡선전이라며 징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기가 끝나고 현업에 복귀하려는 전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노조 활동까지 일일이 문제삼아 징계하려는 것은 노조 죽이기와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사측 노무부 한 관계자는 “노보가 노조활동을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심리적인 위축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 회사 규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경영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회사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징계를 강행할 경우 법적 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KBS는 지난달 20일 노조 정부위원장을 전격 해고한데 이어 박 사장 출퇴근길 항의농성으로 업무방해를 했다며 조합 집행간부 및 시도지부장의 무더기 징계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