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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계속하면 법적 대응할 것"

KBS노조 지부장 해고 조치 무효소송 제기 방침

서정은  2000.12.09 1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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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노조 간부를 잇따라 해고시켜 ‘징계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KBS는 현상윤 노조위원장 해고 및 노조 전임간부 5명의 징계 방침에 이어 20일에는 김병욱 노조 전남도지부장을 전격 해고시켰다. KBS 노조(위원장 현상윤)는 해고무효소송 등 법적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KBS는 20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김병욱 노조 전남도지부장을 ‘근무질서 문란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고시켰다. 광주신청사 관리의 시설관리사업단 이전과 관련해 사내 게시판에 경영진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박권상 사장 출퇴근길 항의투쟁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이 해고 사유다.

회사측 한 관계자는 “김 지부장이 경영진을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쓰고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직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규범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규정상 해고시켰다”고 밝혔다. 징계권 남용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장의 경우 파업 뒤 수십명을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사례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KBS는 아무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부장은 “명예훼손이나 폭행죄로 형이 확정돼 사규상 해고한다면 몰라도 단지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행태를 비판했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해 노조를 길들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노조는 김병욱 지부장에 대한 재심청구를 요청한 상태며 27일 예정된 노조간부 5명에 대한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될 경우 법적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직원의 언행과 품위를 문제삼는 것은 결국 박 사장의 심기를 어지럽히거나 잘못된 회사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사측의 폭거를 향후 투쟁의 촉매로 전환시켜 강력한 대 박권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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