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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법정관리 기각항고

비대위 자본주 영입등 자구안 논의

김상철  2000.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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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는 24일 대구지법이 내린 법정관리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

영남일보는 이날 항고와 관련 1심 기각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향후 결정과정에서 제시할 것이며, 법정관리 신청에 동의하지 않았던 2개 리스사를 포함해 주 채권단 13개사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정보의 일방성을 막고, 지역여론을 원활히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구지역에 적어도 2개 신문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남일보가 항고를 제기함에 따라 법정관리 여부는 고등법원의 결정사안으로 넘어가게 됐다. 규정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항고를 접수한 이후 2주일 안으로 대구고법에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이에 앞선 20일 대구지법 제30민사부(부장판사 김진기)는 “부채가 1536억원으로 자산의 3.3배에 이를 만큼 과다하고, 최근 5년간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모두 적자로 경상적자 누계가 682억원에 달해 갱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영남일보의 회사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각 결정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직권파산 선고는 내리지 않을 방침이며, 재산보전 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결정의 효력은 최종결정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영남일보의 한 간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조직이 슬림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차입 없이 회사를 운영해나갈 수 있다. 경영권 포기를 감수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인데 이를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각 결정은 법원이 영남일보를 관리하지 않겠다는 뜻일 뿐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법정관리가 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회생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편집국 중심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영남일보 사원들은 21일 전사적인 차원으로 이를 확대 개편하고 인수나 별도법인 설립 등의 자구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일단 현 경영진으로는 회사의 활로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런 면에서 경영권을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신문발행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자본주를 영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