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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일의 소사]

편집부  2000.12.09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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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불덩이 하나가…”

○…70년 11월 27일자(158호). ‘지난 10월 13일 하오 1시께 평화시장 종업원들이 데모를 한다는 말을 듣고 청계천 6가에 있는 시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했으나 데모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헛소문인가’ 하고 돌아서려 할 때 갑자기 ‘아!’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불덩이 하나가 시장 입구 골목에 뒹굴었다.’ 최승모 한국일보 기자가 쓴 ‘전태일씨의 분신자살을 보고’ 제하 글은 이렇게 시작했다. 최 기자는 ‘그가 그같은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밖에 없게된 사태를 똑바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자유 수호 실천사항 마련

○…‘양심에 따라 취재할 것.’ ‘기사 경중에 대한 외부의 사주나 판단 배격.’ 74년 11월 29일자(338호)는 27일 기자협회 언론자유수호특별대책위에서 확정한 실천사항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실천사항은 언론자유수호 전반·취재·편집·신분 및 권익옹호 등 4개 부문에 걸친 28개항으로 구성됐다.



창사 기념 전 직원에 쌀 지급

○…이런 시절도 있었다. 77년 12월 1일자(379호)에 따르면, MBC·경향신문사는 지난 11월 1일 통합 3주년을 맞아 전 사원과 전속단원 1700여명에게 기념선물로 쌀 한 가마니씩을 지급했다. ‘해마다 기념품을 증정했으나 올해는 사원 복지의 일환으로 쌀을 현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언론노보 ‘불법 발행’ 첫 공판

○…89년 12월 1일자(571호)에는 언론노보 발행과 관련 정기간행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길 언론노련 위원장의 1차 공판 소식을 전했다. 권 위원장은 11월 28일 열린 공판에서 “언론노보를 등록하지 못한 채 발행한 책임은 등록필증 교부를 탈법적으로 거부해온 문공부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