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이 시행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방송 3사 편성규약 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방송 3사는 12월 말까지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편성위원회 설치 등 노사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 데다 회사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KBS는 방송의 날인 지난 9월 3일 편성규약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가 무산된 뒤 11월말 이사회를 거쳐 12월 초에 공표한다는 계획을 다시 발표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다. KBS 지회와 노조는 회사안이 “제작진의 자율성이 아니라 회사간부들의 지휘권을 강화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MBC는 현재 노조의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단협과 유사하게 노사협상 사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논란의 소지가 크지 않지만 여전히 편성위원회 설치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SBS는 아직 회사안조차 마련하지 못해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KBS, MBC, SBS, MBC 19개 계열사, 9개 지역민방 등 모두 31개 방송사로부터 편성규약 진행현황 및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방송위 행정1부 한 관계자는 “대부분 방송사가 12월까지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면서도 “취재제작자의 의견을 듣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방송사가 노사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특별한 사유없이 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벌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연말까지 지켜보고 내년에도 지지부진하면 방송법 시행 1년이 되는 3월을 기해 벌칙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방송법 제4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약 내용과 언제까지 제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방송사의 늑장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