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위반 시 제재를 대폭 강화한 신문공정경쟁규약이 지난 11월 1일자로 시행된 이후 같은 달 28일 처음 열린 신문공정경쟁위원회(위원장 강하구 동아일보 판매국장) 회의에서 변화를 실감할 만한 결정이 내려졌다.
신문공정경쟁위는 이날 퀵보드, 믹서기 등의 경품을 제공한 동아일보 경남 창원지국과 피자 할인권을 돌린 중앙일보 경기 시화지국에 각각 1600만원, 14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은 경품 제공 사례가 적발됐을 때, 경품 사용 건당 1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전엔 적발 횟수 당 100만원을 물렸다.
중앙일보 시화지국은 이번에 3000원짜리 피자할인권을 돌리다가 14장이 적발된 경우다. 예전 같으면 100만원이면 됐을 ‘벌금’이 1400만원으로 뛴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결정을 받은 지국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폭 강화된 이번 징계결정에서 보듯, 관계자들은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의 시행 이후 일단 신문판매 시장에 난립하던 경품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신문사 판매국 관계자는 “일선 지국에서 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본사도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요즘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경기악화로 부수가 떨어지면 오히려 ‘확장으로 밀어붙이자’는 경향이 있었는데, 개정된 규약이 이런 움직임을 제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평가는 ‘이대로만 간다면’ 판매시장이 과열양상에서 벗어나 정착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물론 과정이 순탄하지 만은 않다.
개정된 규약에 대한 일선지국의 인식이 아직 미비한 점도 있고 규정 해석에 따른 논란의 여지 역시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문공정판매총연합회(회장 이우충)는 이와 관련 ‘한 신문사 지국이 사무실 이전을 명목으로 판촉요원과 함께 시루떡과 어린이용 교제를 돌려 논란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지국 이사를 빌미로 한 ‘떡 판촉’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경품 제공 행위가 줄어들어도 규약 위반 사례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품이 아닌 장기 무가지 제공이나 이른바 ‘끼워 팔기’ 등 할인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용중)에서 매월 결정하는 규약 위반사 제재조치의 상당부분은 경품제공 보다 강제투입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때문에 특별한 소속 없이신문사 지국을 오가며 확장사업을 벌이는 판촉요원들이 대부분 독자들에게 강제투입에 따른 항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리문제도 판매시장 정상화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신문판매 시장이 정상화의 길로 안착할 수 있을 지 여전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