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영희 기자 반공법 위반 혐의 구속
○…64년 12월 15일자(2호) 1면 머리기사는 ‘기협 이영희 기자 석방요구’.
기자협회는 11월 21일 필화사건으로 구속된 리영희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의 조속한 석방을 관계 당국에 요구하는 한편 박정희 대통령에 항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리영희 기자는 10월 21일 ‘아랍공화국 등 수개국이 유엔총회에 앞서 남북한 동시가입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곧바로 반공법 위반 혐의로 리영희 기자와 선우휘 편집국장을 구속하고 신문 13만부를 압류했다.
25년 후인 89년 12월 12일, 리영희 한겨레 논설고문은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선정하는 ‘언론자유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89년 12월 15일자(573호) 보도에 따르면 ‘개인적 희생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데 커다란 용기와 성실성을 보여왔다’는 게 선정이유였다.
‘언론인 개별접촉보고서’공개 파문
○…88년 12월 16일자(524호). 언론계는 문화공보부의 ‘언론인 개별접촉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또다시 거센 파문에 휩싸였다.
‘언론인 개별접촉보고서’는 문공부 홍보정책실에서 언론사별로 접촉 대상자를 선정해 홍보정책관들이 개별 접촉, 보도 협조요청 사안을 알려주고 해당 언론사의 동정을 전해 들어 이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
보고서에는 언론사 동향, 노조, 소장 기자들의 움직임들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매월 ‘접촉’에 들인 돈만도 400만원~600만원에 달했다.
문공부가 대외비로 보관해온 이 보고서는 국회 문공위 소속 의원들이 국감 기간 중 보도지침 자료를 찾기 위해 문공부 지하창고를 뒤지다 우연히 발견됐다. 이후 언론계에 공공연한 비밀처럼 떠돌던 이 문건은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공식화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