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본부장 안상운)는 방송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보 없음’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과 방송위원장을 상대로 14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날 홍석현, 홍두표씨 사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 법무부장관, 서울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각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언개연은 이에 앞서 13일 국회의장에게 김형근 전 방송위원의 별세로 공석이 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에 이긍규 전 의원을 추천한 기준과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언개연은 15일 ‘이긍규 방송위원 선임을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추천한 이긍규 전 의원은 현재 자민련 당무위원이며 충남 보령 서천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당법에 의한 당원은 방송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25조 2항의 자격 요건에 어긋난다”며 “방송법이 정한 방송전문성과 시청자대표성을 갖춘 인사를 국회로부터 재추천받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언개연은 또 이번주 안으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