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 사원 53명은 12일 박영규 대표이사와 도상욱 전 상무이사를 상습 임금체불 및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회사가 임금 8억여원을 체불했으며 국민연금보험 등 4대 보험과 사우회비 4억여원을 횡령 또는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원들은 또 “지국 보증금 명목으로 주재기자들에게 5000만원을 걷기도 했으며 98년 2월 이후 채권을 비롯한 자금 지출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언론사 가운데 경영진을 체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례는 지난 9월 영남일보에 이어 대구일보가 두번째다.
대구일보는 지난 98년 부도가 난 이후 계속된 경영악화로 현재 사원들의 모금 등을 통해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IMF 이전 200여명에 달하던 사원 수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사측은 지난 달 말부터 ‘신문을 발행하기 어렵다’며 휴간 방침을 밝혔으며 이 때문에 사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별도로 회생방안을 모색해왔다.
비대위측은 “지난 9월에는 사원들이 직접 제호를 사서 신문을 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새로 인수해 사유화하려는 일부 경영진의 독선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현 경영진에게 신문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 새로운 자본주 영입에 나서 실제로 투자의사를 밝힌 곳도 있었지만 일부 경영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고 전했다.
대구일보의 대주주로 있는 보성그룹은 98년 화의에 들어갔다가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지난 9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11월 법원의 기각 판정이 나자 항고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보성측은 대구일보 법인과 제호를 사실상 대구일보 경영진에게 넘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