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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도 세무조사 받아야

기협·언개연 1200명 대상 신문개혁 여론조사 / 기자 93% 지분 제한 등 정간법 개정 필요하다

서정은  2000.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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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도 세무조사 받아야



기협·언개연``1200명`대상`신문개혁`여론조사

기자`93% “지분`제한`등`정간법`개정`필요하다”



일반 시민들과 기자들은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단속과 언론사 세무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와 기자협회(회장 김영모)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19∼21일 전국의 만 20세 이상 시민 1000명과 기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문개혁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단속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에 대해 각각 85.1%와 86.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자들도 각각 85.6%와 87.6%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신문보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40.5%가 ‘정확하다’고 답했으며 ‘부정확하다’는 평가는 10%에 불과했다. 신문보도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신뢰한다’가 53.1%인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14.8%에 그쳤다.

하지만 신문보도의 국민여론 수렴 정도에 대해서는 35.3%만이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기자들은 ▷‘신문보도가 정확하다’ 61.3% ▷‘신뢰할만하다’ 65.8%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47.5%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시민들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기자들의 촌지수수 및 골프접대에 대해 시민들은 68.3%가 ‘받아서는 안된다’고 답했으며 축구복표사업 등 언론사의 사행성 사업참여에 대해서도 61.2%가 ‘언론사의 윤리상 해서는 안된다’고 대답했다. 기자들 역시 각각 67.9%와 67.8%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신문구독 강요 경험이 있는 시민은 58.8%였고 신문구독을 위한 경품을 수령한 경우도 31.5%나 됐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82.6%가 ‘구독강요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경품제공을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도 92.5%나 됐다.

언론사의 자율적 개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55%가 ‘가능하다’고 답해 다소 긍정적이었으나 기자들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44.1%인 반면 ‘가능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55.8%를 차지해 자율적 언론개혁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자들은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편집권 독립을 골자로 한 정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93.5%가 ‘필요하다’고 답해 대부분 정간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