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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규약 파문 확산 조짐

MBC도 편성위 설치 거부

서정은  2001.0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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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편성규약 철회를 요구하는 안팎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MBC도 ‘편성위원회’ 설치를 거부하고 노조를 편성규약 제정·공표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MBC는 지난 12월 21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편성위원회’ 조항이 기존 공정방송협의회와 중복돼 받아들일 수 없고 ▷노동조합을 편성규약의 제정 및 공표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지난 1년동안 노사가 진행해온 편성규약 논의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KBS 노조(위원장 현상윤)는 지난 12월 21일 방송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KBS 편성규약 제12조(공사의 사장은 편성과 방송제작의 최종 권한을 보유한다)가 방송법 제4호 2항(방송사업자는…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과 배치되는지 여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편성규약이 방송법 제49조(KBS 이사회의 기능)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