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보도한 언론사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법은 대신증권과 관련해 오보를 낸 로이터 코리아가 이로 인해 주식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 2명에게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로이터 코리아의 이수원 편집장은 “고의성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이라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30여분만에 정정 보도를 냈는데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 편집장은 “아직 공식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경제지 기자는 “기사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르자면 신문 기사로 주식 투자에 이익을 본 사람은 언론사에 감사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로이터 코리아는 99년 10월 25일 ‘대신증권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화의신청을 했으며 대신증권은 1600억원 가량의 지급보증이 걸려 있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작년 초 온라인 미디어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