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방송법 파업과 관련해 직권면직됐던 해직자들을 재임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제정했다.
KBS는 지난해 12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방송법 사태 관련 면직자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통과시켰다. 이 특례규정에 따르면 제정일로부터 한달 이내인 오는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받아 특별인사회를 거쳐 임용하며 복직에 따른 신분과 처우는 면직당시 수준으로 회복된다.
따라서 방송법 파업관련자로 면직된 현상윤 전 노조위원장, 김수태 전 노조부위원장, 최은 노조 전 정책실장의 복직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회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 현상윤 전 위원장은 ‘사법처리가 진행중인 경우는 사법처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되며 만일 실형을 받게 되면 이번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