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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

소유지분 제한 필요하다

주장  2001.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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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품과는 달리 언론기업의 생산물인 신문 및 방송보도에 대해 유독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사회적 영향력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 언론을 불신한다면 그만큼 언론이 그 소임인 사회적 책임, 곧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며, 실제로 국민이 언론개혁을 국가존망의 일대과제로 꼽는 실정일진대 언론은 절치부심 거듭나기를 위한 자정의 몸살을 앓고 있어야 옳을 일이다.

그럼에도 최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직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언론개혁 '무용론' 및 '음모론'은, 논의 자체가 불요불능한 그 논리의 무용성과 음모적 배경에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기 어렵다. 심지어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일괄 '좌파'로 몰아버리는 '폭력'에 대해서는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아테나이의 왼쪽 어깨에 앉는지 오른쪽 어깨에 앉는지 '추단'해서 어쩌자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미네르바의 '지혜'다. 언론개혁의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길이 모호하면 서로 머리를 맞대 생각을 모을 일이다.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은 정간법 개정안의 요체인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문제 때문이다. '소유지분 제한은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의 침해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정간법 개정을 좌파의 논리로 몰아붙인 모 신문의 글이 나오기 전부터 수없이 제기됐던 것이다. 지난해 발간된 한국언론2000년위원회의 '한국언론보고서'도 법제적인 분석과 실효성을 근거로 소유지분 제한이 편집 자율권 침해를 막는 대안일 수 없다고 주장한바 있다. 기실, 소유지분을 제한하더라도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터이고, 일부 지방언론 등 소유지분 논의가 호사스러울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사도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협이 소유지분 제한에 동의하는 것은, 편집자율권 침해, 시장 독과점, 정·경·언 유착 등으로 요약되는 한국언론 왜곡구조의 중심에 언론사주의 전횡문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미 일반기업에서는 경영투명성, 사외이사, 소액주주운동, 주식공개 등이 현실로 자리잡은지 오래이고,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선진언론에서도 과독점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제도 및 장치들이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주장이 결코 비현실적이며 위헌적이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불공정판매행위 근절, 발행부수 공개 의무화 등 경영투명성 제고조치 및 세무조사 실시와 같은 대책들이 선행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언론시장의 문제와 언론사 소유구조의 문제는 동떨어진 사안일 수 없다. '소유와 경영, 경영과 편집의 분리'라는 목적지로 가는 공항이 '소유지분 제한'이라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미 국민과 기업이 납득한 공정거래, 경영투명성의 실현 등은 공항으로 가는 전철역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취재현장이 곧 언론개혁의 현장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꿋꿋이 우리의 현장을 지켜나갈 것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도 미네르바의 주위를 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