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미국 연방 국세청)에는 세무조사라는 말이 없다. 탈세 혐의가 있으면 ‘관찰·추적’ 같은 ‘탈세 조사’를 거쳐 기소하면 된다.
탈세는 자금 흐름을 왜곡하는 ‘음성 거래’에서 이뤄지고, 그런 거래는 규모와 관계없이 고의성이 반드시 뒤따른다. 탈세 혐의 없이 언론사의 고질적 거래 관행이나 특권 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세무조사를 단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권 남용에 해당된다.
반면 탈세 혐의가 분명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 언론사주의 형사 처벌이 뒤따라야만 국세청 업무가 합법화된다.
한국 언론의 주수입원인 광고료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라는 딱지가 붙어 다닌다. 그것은 언론사의 자금 흐름에 꼬리표를 붙여 ‘사적 자금’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준다. 언론사의 공적 기능은 이런 ‘자금 흐름의 투명성’에서 찾아진다.
사적 자금 조성은 언론 경영을 왜곡하고 편견에 휩싸이게 만드는 주범이다. 그중 언론사주와 경영사장 간의 암거래를 조장하는 범죄가 가장 크다.
만약 광고료 중에 부가가치세를 납부치 않는 거래 품목이 있다면 이는 꼬리표 없는 사적 자금이다. 이 자금은 연말 회계 결산에서 하나의 밀거래 관행을 만든다. 꼬리표가 없는 관계로 미수금 처리에서 편법 운용이 가능한 탓에 아예 이월장부에 넣지 않고 손실금으로 탕감하기까지 한다.
그 다음이 문제다. 이 미수금은 차기 연도에 다시 거래될 수 있다. 그때의 거래는 ‘음성 소득’이며, 필요하다면 아예 소득으로 잡지 않고 비자금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공익기관의 기준으로 이는 ‘공금횡령’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부터 불행한 일이 생긴다. 소유자와 경영사장 간의 밀거래가 언론의 공익성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경영사장은 비자금을 등에 업고 월권 행위를 통해 권한을 확대할 수 있고, 언론사주는 경영사장의 ‘경영독재’를 통해 ‘초법적 지위’를 즐길 수 있다.
이 공생 관계는 한국 언론만이 갖는 독특한 특권의 시발점이다. 경영사장의 월권은 편집권 독립을 저해하고, 이를 등에 업은 언론사주의 초법적 행태는 위장 계열사의 남용이나 불법적인 은행 대출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꼬리표 없는 광고료는 어떤 형태인가.
종교재단 언론사들이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내부자 거래 광고’(일명 선교 광고)는 이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 이들 언론사가 광고료 중에서30∼40%를 기부금으로 대치해온 것은 정부가 탈세를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언론사의 광고료 계정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다.
또 일부 신문의 경우 일본의 미쓰비시, 소니, 산요 등의 기업 광고가 연락처도 없이 실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일본 기업 광고가 한국에서 어떻게 회계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탈세’ 차원에서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 돈이 서울에서 입금이 잡히지 않고 엉뚱하게 일본에서 임의적으로 쓰였다면 이 또한 탈세의 표본이 된다.
이런 편법은 일부 신문이 과거 서울의 땅을 담보로 LA의 한국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관행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그런 꼬리없는 돈거래가 언론사를 관변화하고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었다.
국세청이 말하는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는 경영사장의 독주를 조장하고 언론사주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역기능이 있다. 이는 차후 다시 언론의 관변화에 일조하게 만든다.
언론사의 탈세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관행이 공익을 해치는 영향력이 초점이다. 탈세가 분명하면 경영사장부터 먼저 고발돼야 한다. 국세청이 형사 처벌의 직무를 저버릴 때는 당연히 시민단체가 국세청을 고발해야 한다. 행정부와 언론의 유착을 끝내는 것이 언론개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