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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100% 활용하기

KBS지회 월요세미나 개최

서정은  2001.02.05 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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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를 취재에 활용하는 기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기자들이 정보공개법의 취재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KBS 지회(지회장 배종호)는 지난달 29일 ‘정보공개법, 취재 100% 활용하기’를 주제로 월요세미나를 열고 정보공개 대상기관, 정보공개청구 절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폈다.

이날 기자들은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취재가 가능한지, 또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했다. 강사로 참여한 안상운 변호사는 “행자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공개비율이 94%나 되지만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은 여전히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비공개비율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정고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자들은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 기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 여부 결정 기한이 15일이고 여기에 또 15일이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어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 또 그 기간동안 답변이 없으면 자동으로 비공개처분이 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시민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15일을 10일로 줄여놨으며 또 언론사 종사자 특례조항을 두어 3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취재 목적일 경우 복사비 등 각종 비용을 면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