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9일 새벽 4시경 경찰은 3천여명을 투입해 롯데호텔 파업을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노조원들에게 진압봉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 행사를 하여 노조원들이 크게 부상당하고 놀란 외국인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내 언론과 외신들은 롯데호텔 사태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다. 당시 취재를 마치고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언론사들은 경찰이 롯데호텔 노조원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강제 해산시킨 현장은 일본에서 지난 60∼70년대 대학 점거 투쟁 현장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귀국 후에는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롯데호텔 노조원들이 경찰을 상대로 현장 지휘관 등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당시 취재한 영상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된데 이어 유일하게 현장 상황을 잘 안다고 해서 출석요구를 받게 된 것이다.
기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는 것은 취재원칙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당시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인권문제인 만큼 여러 사람들과 상의해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 덕분일까. 노사와 경찰이 신뢰를 회복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노조의 합병반대 파업과정에서 경찰과 노조 양측이 무력충돌 없이 사태를 일단락시킨 것은 롯데호텔 진압때 보다는 한층 성숙된 모습이었다.
이번에 받는 한국기자상은 앞으로 기자의 사명을 다하고 더욱 분발하여 사실을 보도하는데 노력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며 성심 성의껏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